삼권분립이란? 삼권분립은 미국 및 유럽의 근대적 헌법 체제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서로 분리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권력의 집중과 자유 및 인권의 피해를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은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세 가지 주요 권한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래 권력의 분립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J.로크였습니다. 그는 "정치이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1690)"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구별 및 분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그 후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에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