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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란? 유래/행정권/사법권/입법권

수하엄마 2023. 11.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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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란?

삼권분립은 미국 및 유럽의 근대적 헌법 체제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서로 분리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권력의 집중과 자유 및 인권의 피해를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은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세 가지 주요 권한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래

권력의 분립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J.로크였습니다. 그는 "정치이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1690)"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구별 및 분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그 후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에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주장하였습니다. 

1. 행정권 (Executive Power)

행정권은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권한으로, 대통령, 정부, 공무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행정권은 법을 시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권은 입법 권한과 사법 권한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입법권 (Legislative Power)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권한으로, 국회와 그 구성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입법권은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법권은 정부나 사법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가의 법적 인권과 정의를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3. 사법권 (Judicial Power)

사법권은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으로, 법원과 판사들이 이를 담당합니다. 사법권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법과 공평한 심판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합니다. 사법권은 입법 권한과 행정 권한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률의 틀을 유지하고 국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결론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각 권한을 상호 감독하여 국가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은 각각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헌법에 기반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국가의 법적 구조와 사회통합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삼권분립은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며, 국가의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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